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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 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여러 이유에 의해 직장을 읽은 근로자들을 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근거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급여 조건, 신청하러 가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유급일만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180일에 포함)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24개월 내 근무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가입 기간 1년 이상
추가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불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및 출산,
- 육아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
회사 귀책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및 고용조정,
- 위법한 사업 등 통근 곤란 버스,
-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여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주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이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꼭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퇴사를 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다음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근무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 수도 다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 원
하한액 : 1일 63,104 원 (최저시급 9,860 * 0.8% * 8시간)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방문 :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가면 방문에서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차 실업 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반복수급자 :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 인정 X
1~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이후 : 4주 2번 재취업 활동 1차 집체 교육 필수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 이후 : 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지금까지 실업급여 자격 및 조건, 25년 달라는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를 드렸느데요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