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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일까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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