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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낳고 싶고 일도 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25년 달라지는 지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한가지도 빠짐없이 잘 숙지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잠깐..
'25년도 근로자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 총정리 부터 보시고 오세요~(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25년 달라지는 기업 지원 혜택 알아보기
① 대체 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②업무분담금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
③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기업별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25년 달라지는 근로자 지원 혜택 알아보기
📌 임신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 출산기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 12일) 휴가 사용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 최대 네번에 나눠(3회 분할) 사용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육아기
*육아휴직
-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
-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50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종전 3개월)
📍 '25년 개정 육아휴직 지원금등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