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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니 1.15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란?
납세자가 벌어드린 총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 중 일부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과세표준별로 세금율이 달라지니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수입-소득공제액=과세표준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표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니 소득공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 신청 방법 안내
✅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절세 방법 안내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하세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경로)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선행절차)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자료제공동의하기)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세안내 보기)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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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기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작에게 세제 혜택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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