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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능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계신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하셨나요?
청약통장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포함 1인 1계좌만 가질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전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요?
-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 소득은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 최고금리 연 4.5% - 기본이율(연0 ~ 4.5%)-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최대 10년동안 적용)
-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 인출 가능
- 세제혜택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조건
📌 나 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입 가능
단, 35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최대6)을 차감해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소 득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연 5,000만원 이하인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 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도 가입 가능
📌 무주택 요건
가입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나이, 소득, 그리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셨나요?
필요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으로 방문해 보세요.
📍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2. 병적확인서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하고자 하시는 분은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3. 소득확인 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4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5.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6. 비과세신청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여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전환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유의사항 다운로드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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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