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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한번에 납부하시기 힘드실것 같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것이 분납신청 제도입니다.
단,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 이후 신청가능)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시 농어촌 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24. 12. 15 -> '25. 6. 15)
1분이면 신청 가능하니 한번에 납부하지 말고 나누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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