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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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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 9. 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 3. 1 ~3.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 '24년 연간소득 | '25. 5. 1 ~ 5. 31 |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23년 분을 '24.5.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분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24. 12. 2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00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아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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