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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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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 9. 1 ~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 3. 1 ~3.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24년 연간소득 '25.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23년 분을 '24.5.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분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24. 12. 2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00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아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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