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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지원이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으신다면 이율이 저렴하니 융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에 대한  융자한도, 기한, 신청대상, 융자조건,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녀약육비 융자 신설

     

    📍 자격조건 알아보기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대상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자격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번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항목으로 추가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 융자 신청 바로가기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산재근로자융자신청을 클릭하셔서융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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