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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기존의 농지법상 농지는 단순히 농업 활동만 할 수 있고, 숙박이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었는데요.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 사람들도 쉽게 농촌에 머물면서 농업을 체험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체류형 쉼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과 도시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는?
체류형 쉼터의 경우, 기능 면에서 기존 농막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농막은 원래 농업 활동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숙박을 할 수 없는 공간이죠. 게다가 전기나 수도, 난방과 같은 기본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았고, 길게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체류형 쉼터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전기, 수도, 난방 시설은 물론,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의 내부 공간 마련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체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주말농장을 가꾸면서 농촌 체험도 하고 힐링할 수 있답니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자연 속에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겠죠!
🖐잠깐
농막을 가지고 계시다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전환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타고 넘어가세요~
귀촌하고 싶었으나 망설이고 있던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주하려면 많은 조건과 여건이 필요하지만, 그중 하나인 주거 환경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착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 간의 불균형과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숙박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머물 곳이 없어서 망설이던 여러분께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 아닐까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저도 은퇴후 남편과 시골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