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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2016년에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현시점 국제사회 반부패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 설날, 추석, 기념일 등이 올 때마다 선물 금액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선물 금액 기준(5만원, 10만원 등), 교사/교수/공무원 등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적용 대상

     

    김영란법은 다음의 직군 및 관련자에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교사, 대학 교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다양한 직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 교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로 김영란법이 최초 시행된 시기에는 다소 일률적인 제한으로 공직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았으나, 물가상승 및 소비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건 부 인상된 상태입니다.

     

    * 식사비의 경우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

     

     

    2. 금액 기준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최대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김영란법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화일을 조회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html
    0.00MB

     

     

     

    📌직무 관련

     

    음식물

    1인당 1회 5만 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선 물

    기본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명절 전후에는 일시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 이내로 제한지만, 조화나 화환은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위 3가지 허용된 금액 조건은 공직와 관련돼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유관기간,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직무 미관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은 적용되는데요. 이 때는 그래도 금액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별 300만원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졸업 후 교사나 교수 등 은사님에게 대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반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 공립고등학교 교장가 원어민 기간제 교사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대학교 조교수가 학생들에게 도합 34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경우, 학생들이 각자 금액 기준을 맞춰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이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현재 직무와 관련없는 직무관련자 B가 공무원A에게 150만원의 손목시계를 선물한 경우, 김영란 1회 한도 100만원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와 민간의 불필요한 금전적 관계를 차단하며 국제 토명성 기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공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범위가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금액 기준이 현실상 맞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농축산물 선물 기준이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21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기 했습니다.

     

    현재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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