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상 선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합니다.
✅ 기초연금 금액
• 노인 단독 가구 : 최대 월 334,810원
• 노인 부부 가구 : 최대 월 535,680원
⁎2025년의 경우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343,180원, 부부가구 549,07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하기
✅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유일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만의 일부를 감액.
기초 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4. 참고사항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