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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 과도한 빚 때문에 힘들지는 않나요?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장기 저리대출 전환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알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이자 감면, 면제 및 원금상환 유예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채무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방문예약을 하고 가시면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둔화와 시장침체 등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연체를 자주 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대출 제약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줄이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참고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취약 채무 면제 금액은 얼마?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는 꼭 보세요
'24년 12월 30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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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신청하면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데다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세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개인채무조정에 관한 기준부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신용회복지원협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세요~
아래는 위 신용회복지원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신청대상과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제4조(신청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채무,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개인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②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③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2.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④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5.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개인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6.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8.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9.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